에너지 절약, 도시가스, 난방비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나 그로 인한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2010. 11.> 참조).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도시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 난방비
1.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방 별로 코일의 길이가 달라 난방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코일별로 회수온도가 높은 방의 밸브 일부를 잠그고, 회수온도가 낮은 방의 밸브를 열어둡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만 닫을 경우 난방절약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차단밸브 또는 사용하는 방밸브를 조절해야 합니다.
보일러 난방밸브 조정하기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차단(메인) 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합니다. 또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에는 문을 닫아 두어 열손실을 방지합니다.
2.외출 기능 이용 및 온수 온도 조정하기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외출 기능을 활용하면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온수를 목욕탕 온탕 온도(40℃)정도로 조정하면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낭비와 아이들 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연료의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나 재와 물 속의 스케일 성분으로 열효율이 나빠지므로 가을철 사용 전에 내부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에어캡 등 이용하기
난방은 보일러나 보조 난방 기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보다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른바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이나 커텐 등을 시공하면 실내 온도를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난방으로 인한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도시가스, 난방비
1.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 10. 26. 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2항).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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