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해요 hot news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by moneylove. 2023. 2. 6.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 개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연말정산으로 토해낸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월급쟁이는 직장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낸다.[5]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6],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이 예컨대 매달 전부 더했더니 100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7]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된다. 따라서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점이다.

가끔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연말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낼 수도 있게 되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는 세금을 환급 못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소비한 또는 소비할 예정이 있는 부분에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내용,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쓰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한결같이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론으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 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비하려면 관련 서류 한삼태기 준비하느라 죽어난다며 불만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단순하게만 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모든 관련자료를 집계하고 취합해야 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니 좋고 2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일지도 모르겠다.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 보니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1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 매년 본인의 서류를 떼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비스 오픈 첫 날에는 연례행사처럼 홈택스 서버가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량접속제어 솔루션이 도입되어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접속하면 대기 시간과 순번이 표시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