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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단속 범칙금 4~7만원 안내 총정리
단속사항 :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춤
단속 시작일 : 2023년 4월 22일
단속사항 : 교차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 차량.
범칙금 : 4~7만원
<시행규칙 안내>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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