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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과태료 200만원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 관찰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동물 관련 사고(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19일부터 선박의 속력을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서는 10노트까지,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또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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