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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세 추진 예정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州)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량 증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고합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5억원,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는 166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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