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위원회1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의결 처리 안내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총정리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의결 처리 안내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총정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다 졸업후 취업하여 소득 발생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의 차이점은 취직전 상환 시작전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이후에도 육아나 휴직 폐업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